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할 때 향후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. 이는 ‘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’,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며, 자신의 존엄한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와 배경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본인의 뜻을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입니다.
이 법은 소위 ‘존엄사법’으로 불리며 2018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. 과거 ‘김 할머니 사건’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가치 아래 도입되었습니다.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 착용, 혈액투석,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. 2018년 법률이 시행된 이후 존엄사를 택한 임종기 환자가 18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
작성 대상 및 작성 절차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작성 시에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, 어떤 강요나 강압도 없어야 합니다. 작성 과정에서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작성 요건
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건강할 때, 본인의 온전한 의지로 작성해야 합니다. 특정 질병 유무와는 무관하게 누구든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.
충분한 정보 제공
작성자는 연명의료의 종류와 효과, 중단 및 유보 시 예상되는 상황,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. 이 과정은 반드시 등록기관의 전문인력으로부터 제공되어야 합니다.
본인 확인 및 서명
의향서 작성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,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 대리인을 통한 작성은 불가능합니다.
등록 기관 및 신청 방법
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등록기관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 등록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, 비영리법인, 공공기관 등으로 다양합니다. 2026년 현재 전국 각지의 병원 및 기관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.
대표적인 등록기관
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예를 들어 광명성애병원(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36, 02-2680-7114), 양산부산대병원 중앙진료동 1층 연명의료상담실(055-360-4568, 4571) 등이 있습니다. 2026년 양산부산대병원과 같은 기관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.
신청 방법
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전문 상담원과 상담 후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,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.
의향서의 효력 및 철회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, 작성자가 향후 말기 환자 또는 임종기 환자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. 의료진은 환자가 의향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고, 해당 내용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게 됩니다.
효력 발생
작성자가 의학적으로 ‘말기 환자’ 또는 ‘임종기 환자’라는 진단을 받고, 해당 진단이 두 명 이상의 의사에 의해 확인되었을 때 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 이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의향서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루어집니다.
철회 및 변경
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작성자가 마음을 바꾸어 연명의료를 받기로 결정하거나, 특정 연명의료에 대한 선택을 바꾸고 싶다면, 다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철회 또는 변경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. 이 경우 가장 최근에 작성된 의향서가 최종적인 의사로 간주됩니다.
Q.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가족 동의 없이 연명의료가 중단되나요?
A. 네,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확한 의사를 담은 법적 문서이므로, 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별도의 가족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의료진은 가족에게 환자의 의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.
Q.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?
A.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 등록기관에 등록됩니다. 등록된 의향서의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보관되며, 필요시 의료기관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별도로 사본을 소지할 필요는 없지만, 본인이 보관하고 싶다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.